방통위, 방송평가에 환경·사회·투명경영 평가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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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평가에 환경·사회·투명경영 평가 기준을 신설해 방송의 사회적 책무를 독려하기로 했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지난 5월 발표된 국정과제에 따라 방송사의 환경·사회·투명경영 노력을 방송평가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방통위는 개정 전에도 방송평가규칙에 사회적 책임, 투명경영 관련 사항을 평가하도록 돼 있었지만, 환경·사회·투명 경영 전반에 대한 관리 노력과 환경 경영 관련 평가항목이 포함되지 않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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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평가에 환경·사회·투명경영 평가 기준을 신설해 방송의 사회적 책무를 독려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8일 제67차 전체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지난 5월 발표된 국정과제에 따라 방송사의 환경·사회·투명경영 노력을 방송평가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전문가 논의와 사업자 의견수렴, 방송평가위원회 심의, 행정예고 등 절차를 진행했다.
규칙 개정에 따라 '환경·사회·투명 경영 관련 이사회 보고 및 환경경영 노력' 항목이 평가 기준으로 신설됐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10점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해당 평가항목은 중앙지상파TV와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에 적용된다.
방통위는 개정 전에도 방송평가규칙에 사회적 책임, 투명경영 관련 사항을 평가하도록 돼 있었지만, 환경·사회·투명 경영 전반에 대한 관리 노력과 환경 경영 관련 평가항목이 포함되지 않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전 사회적으로 중요성이 커진 환경·사회·투명경영에 대한 방송사의 노력이 촉진되고 방송의 사회적 책무 이행 수준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된 규칙은 2024년 실시할 2023년도 방송평가부터 적용된다.
방통위는 이날 한국방송공사(KBS)의 전주UHD방송국과 청주UHD방송국을 신규 허가하는 것도 의결했다. 허가 유효기간은 3년이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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