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전 연인 살해' 신상 공개 검토...사이코패스 검사도

김근우 2022. 12. 2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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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 여자친구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전 여자친구의 시신을 수색하고 있는데요.

내일(29일)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사이코패스 검사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근우 기자!

아침부터 수색이 이어지고 있는데, 상황에 변화가 있습니까?

[기자]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바로 수색이 진행 중인 파주 공릉천입니다.

피의자 32살 이 모 씨가 지난 8월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곳인데요.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수색 중인 경찰 기동대와 수색견들을 찾아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텅 비었습니다.

떠내려온 지뢰가 있을 수 있다는 군 당국의 통보에 따라 경찰이 지상 수색을 중단하고 드론이나 헬기를 이용한 공중 수색으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 최대한 시신을 찾아보겠다는 방침인데요.

7km 정도 떨어진 파주 교하댐에도 잠수사를 보내 수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유기 장소가 하천인 데다, 이미 넉 달 가까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단서를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직접 증거인 시신을 끝내 찾지 못한다면 간접 증거와 피의자 진술로만 살인 혐의를 입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경찰이 피의자의 신상 공개와 사이코패스 검사를 검토하고 있죠?

[기자]

네, 경찰은 이르면 내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의 신원과 얼굴을 공개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후엔 범행 수법의 잔혹성을 고려해 사이코패스 검사도 하기로 했습니다.

피의자 이 모 씨는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으러 법원에 출석하면서 처음으로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 말 없이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10분 만에 심문을 마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조금 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일 밤 경기도 고양시에서 음주 운전 중 사고가 나자 합의금을 주겠다며 택시 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체포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지난 8월엔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하기도 했습니다.

무직인 이 씨는 살해한 택시기사의 카드로 5천만 원 남짓을 썼고 전 여자친구 명의 아파트도 1억 원 정도의 카드빚으로 가압류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생활비 문제로 전 여자친구와 싸운 뒤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 씨의 진술을 토대로 금전 문제가 범행 동기가 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파주 공릉천 수색 현장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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