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동거녀 살해한 30대 구속 "증거 인멸·도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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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28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32)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중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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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28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32)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32)씨는 28일 오전 10시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찰 호송차를 타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도착했다.
검은색 패딩 후드를 뒤집어쓰고 고개를 숙여 얼굴을 완전히 가린 A씨는 "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나, 추가 범행은 없나, 전 여자친구는 왜 살해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A씨는 1시간여 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도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중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8월 파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집주인인 전 여자친구 C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인근 공릉천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에 따라 시신 유기 장소로 지목된 공릉천 일대에 드론과 수중 다이버 등을 투입해 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직후 모두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점 등으로 미뤄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오는 29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32)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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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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