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동거녀 살해한 30대 구속 "증거 인멸·도망 우려"

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2022. 12. 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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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28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32)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중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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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딩 후드 뒤집어쓰고 얼굴 완전히 가린 채 영장 심사 '묵묵부답'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A(32)씨가 2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기도 고양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28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32)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32)씨는 28일 오전 10시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찰 호송차를 타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도착했다.

검은색 패딩 후드를 뒤집어쓰고 고개를 숙여 얼굴을 완전히 가린 A씨는 "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나, 추가 범행은 없나, 전 여자친구는 왜 살해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A씨는 1시간여 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도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중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8월 파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집주인인 전 여자친구 C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인근 공릉천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택시기사·동거녀 살인 사건 관련 수색 현장. 연합뉴스


경찰은 A씨의 진술에 따라 시신 유기 장소로 지목된 공릉천 일대에 드론과 수중 다이버 등을 투입해 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직후 모두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점 등으로 미뤄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오는 29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32)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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