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추가 기소' 김용 "썼다 지웠다 하는 공소장, 기가 막혀"

홍민기 2022. 12. 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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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뇌물 1억9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데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발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내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 사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모두 1억9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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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뇌물 1억9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데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발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오늘(28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일방적인 허위주장만을 반영해 추가 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앞서 기소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소장에는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기재했는데, 지금은 성격을 바꾸어 뇌물로 둔갑시켰다며 이는 공소사실 자체가 잘못됐다는 자기 고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입장문을 통해, 추가 수사를 통해 대가 관계가 인정된 혐의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한 거라며, 공소사실이 허술하거나 잘못됐다는 지적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김 전 부원장 측이 뇌물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한 2014년 4월 혐의에 대해선, 애초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병존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뇌물 혐의로만 기소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전 부원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3부에 배당했습니다.

부패·경제 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3부는 앞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곧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내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 사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모두 1억9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또 민주당 대선 경선을 앞둔 지난해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천7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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