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셋 이상이면 신차 살 때 개소세 최대 300만원 면제

황지윤 기자 2022. 12. 2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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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를 300만원까지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이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28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판매지점의 모습. /뉴스1

내년부터 18세 미만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신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출고가의 3.5%)를 최고 300만원까지 면제받는다. 개소세가 면제되면 개소세액의 30%인 교육세도 내지 않는다. 따라서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모두 합쳐 총 429만원을 내지 않게 된다. 또 차량 구매 전체 금액과 연동된 취득세까지 같이 줄기 때문에 세 부담은 더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 이후 구입부터 적용되고, 승용차 구입 후 5년 안에 차를 파는 경우 등은 면제받은 개소세 등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 밖에 소득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수학능력시험 응시료, 대학 입학 전형료도 15% 세액공제를 받는다.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학비·학원비 등 교육비 지출도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수능 응시료와 대입 전형료도 여기에 포함됐다.

자녀 1인당 15만원(셋째부터는 30만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은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올린다. 내년부터 만 7세 이하는 아동수당을 지급받기 때문에 중복 지원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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