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돈봉투 녹취” 직격에도 노웅래 체포동의안 결국 부결

서동철 기자(sdchaos@mk.co.kr) 2022. 12. 2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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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장 한동훈 장관 출석
“‘부스럭’ 돈 봉투소리도” 말했지만
野선 “피의사실 공표하냐” 항의
반대 161표·찬성 101표로 부결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연합뉴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21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현직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것이다. 앞서 현직 의원 3명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모두 가결된 것과 비교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방탄당’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 표결을 실시한 결과 271명의 의원이 참석 반대 161표 로 부결됐다. 찬성은 101표, 기권 9표였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노 의원이 동료의원들을 상대로 한 해명이 부결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노 의원이 호소한 억울함에 동감한 의원들이 상당수 있었던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안 가결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노웅래 의원이 신상 발언을 진행했다.

한동훈 장관은 노웅래 의원을 체포할 만큼 증거가 확실하고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동료의원이 혹시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며“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녹음 파일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기 목소리가 나오는 돈 받는 현장 녹음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 조작이라고 거짓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며“어떤 공직자라도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고 명확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조작한 거라고 거짓 음모론을 펴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노웅래 의원은 “한 장관이 증거 차고넘친다고 애기했지만, 그렇게 차고 넘치면 왜 조사과정에서 묻지도 제시하지도 않고 확인도 안 했냐”며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갑자기 녹취가 있다, 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방어권을 완전 무시하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검찰의 일방 주장만으로 체포동안의 청구됐다”며 “앞으로 소환조사도 받고 검찰 수사에 응할 것이다. 확실하고 정당하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본인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며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체포동의안 제출, 본회의 보고 등 시점마다 동료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며 표결 시 ‘반대’ 투표를 해달라고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의 부결로 민주당은 ‘방탄당’ 이미지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21대 국회 들어 3명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시킨 상황에서 첫 부결 사례를 만들었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28일 소환통보를 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고 상황에 따라 내년초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에 소속 의원 6명이 모두 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정의당은 그동안 비리·부패 혐의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노 의원 체포동의안 역시 예외 없이 찬성 표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다. 이에 필요시 정부는 국회에 체포 동의를 요청해 허락을 구하는 절차를 거친다.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중 과반이 찬성하면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다.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지난 23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으며 이날 본희에서 처리하게 됐다. 국회는 체포 동의안이 접수된 후 첫 본회의에서 관련 보고를 하고, 접수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전에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을 처리하도록 돼 있다. 그러지 못하면 이후 개의하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된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오후 노 의원에 대한 뇌물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 뇌물 수수 등의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 체포 동의 요청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지난 12일 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고, 법원은 국회법 26조에 따라 정부에 체포 동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사업가 박 모씨의 청탁을 받고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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