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 늘리고 '한국형 계속고용 제도' 논의 시동

김창훈 2022. 12. 2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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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현재 1회만 가능한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횟수 제한이 완화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확대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하반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대상을 현재 자녀 연령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넓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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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 인구구조 변화 종합대책 발표
육아기 연령 확대하고 대체 인력도 늘리기로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새해에는 현재 1회만 가능한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횟수 제한이 완화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확대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합계출산율이 0.8명에 불과한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종합대책이다.

위원회는 지난 6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맞춰 △경제활동인구 확충 △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에서 6대 핵심 과제를 선정, 해당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내년 상반기 중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횟수 제한을 완화한다.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 후 90일 이내에 10일간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인데, 현재는 1회만 나눠서 쓸 수 있다.

하반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대상을 현재 자녀 연령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넓힐 예정이다. 이를 위해 채용서비스 강화와 경력단절여성 고용 시 인센티브 제공 등 대체인력 고용 촉진 대책도 마련한다.

또 연간 3일인 난임치료휴가 확대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육아휴직 기간 연장(12개월→18개월)을 추진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자와 예술인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연구용역도 진행한다.

경제활동인구를 늘리기 위한 고용 연장, 외국인력 규제 완화 등도 주요 과제다.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60세 이상 고용 법제 마련 등 '한국형 계속고용 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내년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우수한 인력 유치를 위해 일종 요건을 갖추면 외국인 사전허용 직종(93개)과 관계없이 취업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 비자도 내년 상반기 중 신설할 계획이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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