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양육비 안 준 ‘배드파더스’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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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뒤 홀로 자녀를 키우는 양육자에게 돈을 주지 않은 이른바 '배드파더스'로 지목된 A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지난 23일 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2010년 이혼한 A 씨는 두 자녀에 대한 양육비 1억 2,000여만 원을 전 배우자에게 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시흥 경찰서는 A 씨에게 적용할 '미이행 양육비' 금액을 어떤 기준으로 할지에 대해 여성가족부와 법리 검토를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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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뒤 홀로 자녀를 키우는 양육자에게 돈을 주지 않은 이른바 ‘배드파더스’로 지목된 A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아 검찰에 송치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지난 23일 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2010년 이혼한 A 씨는 두 자녀에 대한 양육비 1억 2,000여만 원을 전 배우자에게 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재작년 A 씨는 법원으로부터 1,200만 원의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감치명령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은 A 씨는 결국 신상공개와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 배우자는 지난 10월 A 씨를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소했고, A 씨의 주거지에 따라 시흥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됐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시흥 경찰서는 A 씨에게 적용할 ‘미이행 양육비’ 금액을 어떤 기준으로 할지에 대해 여성가족부와 법리 검토를 거쳤습니다.
구체적으로 ‘이행 명령 금액인 1,200만 원으로 볼지’, ‘이혼 당시 판결 금액인 1억 2,000여만 원으로 볼지’에 대한 검토를 거쳤고, 경찰은 1억 2,000만 원을 ‘미이행 양육비’로 봐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이행 명령 금액은 판결 금액의 10% 수준에 불과하다”며 “양육비이행법의 취지에 따라 재판 금액을 적용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A 씨와 함께 경찰에 고소된 또 다른 ‘배드파더스’ B 씨에 대한 수사는 구리 경찰서가 하고 있습니다. 다만 B 씨의 주소지 등이 확인이 안 돼 수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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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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