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위한 헌신에 보답" 진천군, 내년 1월 보훈수당 인상

강신욱 기자 2022. 12. 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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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은 내년 1월부터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안정된 삶을 지원하고자 보훈수당을 도내 최고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군은 호국보훈의 달과 설·추석 명절 국가유공자 위문사업, 거동불편 국가유공자 목욕 지원사업, 보훈병원 이동진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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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독립유공자 월 20만원→25만원, 6·25참전유공자 18만원→20만원

[진천=뉴시스] 진천군청 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진천=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진천군은 내년 1월부터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안정된 삶을 지원하고자 보훈수당을 도내 최고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독립유공자 본인은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독립유공자 유족은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6·25참전유공자는 18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독립유공자와 6·25참전유공자는 도내 최고 수령액이다.

월남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유족, 전상군경도 각각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보훈수당이 오른다.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지방자치단체 간 전출입 때 보훈수당 신청 사실을 모르거나 제때 신청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군은 국가보훈처와 연계해 전입자를 확인하고 전입신고를 신청으로 보고 수당을 받도록 신청주의를 직권주의로 변경한다.

군은 호국보훈의 달과 설·추석 명절 국가유공자 위문사업, 거동불편 국가유공자 목욕 지원사업, 보훈병원 이동진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대전보훈병원과 국가유공자 보훈돌봄통합서비스 업무협약으로 보훈병원 퇴원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군 통합돌봄서비스를 즉각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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