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161명 반대

김경민 기자 강수련 기자 2022. 12. 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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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271명에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15일 제출됐고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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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양심껏 의정활동…하지 않은 일로 범법자로 몰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강수련 기자 = 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방탄 정당'이라는 프레임으로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271명에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21대 국회에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4번째다. 앞서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모두 가결됐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각종 사업 도움,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노 의원은 '마녀사냥'이라며 거듭 결백을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도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 양심껏 구설수 없이 의정활동을 했다"며 "그런데도 하지도 않은 일을 범법자로 몰아서 정말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노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기에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하려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15일 제출됐고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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