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한동훈 "확실한 증거" vs 노웅래 "사실 조작"

유혜은 기자 2022. 12. 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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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사진=연합뉴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오늘(28일) 국회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총투표 271표 가운데 가결 101표, 부결 161표, 기권 9표가 나와 재적 과반 찬성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에 못 미쳐 부결됐습니다.

노 의원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2일 노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부는 체포 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이에 따른 표결이 이날 진행됐습니다.

〈사진=JTBC 캡처〉

표결 전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노 의원이 청탁과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면서 "단순히 불법자금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브로커의 청탁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려 했으며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 보좌조직까지 이용했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대 범죄 혐의에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국회의원이라도 당연히 체포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노 의원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하는데 왜 조사 과정에서 묻지도 제시하지도 확인하지도 않느냐"며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갑자기 녹취가 있다고 하는데, 방어권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몰래 두고 간 돈을 행정 비서가 퀵서비스를 통해서 돌려보냈다"며 "돈 줬다는 사람도 돌려받았다는데 녹취가 있다며 새로운 내용으로 부풀려서 언론플레이로 사실 조작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노 의원의 체포 동의안 부결에 대해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구속 사유가 명백함에도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결과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21대 국회에서 부패범죄 혐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모두 가결된 사례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죄질에 부합하는 사법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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