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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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첨단산업 분야의 외국인 인력에 발급하는 비자 종류를 확대하고 발급 요건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교수와 연구 등 미리 정해진 93개 직종에 대해서만 발급하던 외국인 전문인력 E-7 비자에 첨단산업 분야 취업자 및 고소득자의 경우 직종 제한 없이 폭넓게 주는 E-7-S 비자를 새로 만듭니다.
산업계가 확대를 요구해온 숙련기능인력 비자의 연간 발급 인원도 올해 2천 명에서 내년 5천 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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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첨단산업 분야의 외국인 인력에 발급하는 비자 종류를 확대하고 발급 요건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교수와 연구 등 미리 정해진 93개 직종에 대해서만 발급하던 외국인 전문인력 E-7 비자에 첨단산업 분야 취업자 및 고소득자의 경우 직종 제한 없이 폭넓게 주는 E-7-S 비자를 새로 만듭니다.
다만 저임금 외국인을 편법 활용하는 등의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해, 발급 대상 임금 기준을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산업계가 확대를 요구해온 숙련기능인력 비자의 연간 발급 인원도 올해 2천 명에서 내년 5천 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외국인 용접공 초청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조선업체 기준을 '최근 1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인 기업'으로 낮췄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40304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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