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노웅래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찬성 101표·반대 161표

방재혁 기자 2022. 12. 2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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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을 상정했지만 재석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았다.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15일 제출됐고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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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을 상정했지만 재석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체포 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요건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2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노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각종 사업 도움, 공무원의 인허가와 인사 알선,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았다.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15일 제출됐고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노 의원은 ‘마녀사냥’이라며 계속해서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이날 본회의에서도 신상발언을 통해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 양심껏 구설수 없이 의정활동을 왔다”며 “그런데도 하지도 않은 일을 범법자로 몰아서 정말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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