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찬성 101·반대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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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노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압도적인 표차였다.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노 의원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오후 노 의원에 대한 뇌물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 뇌물 수수 등의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 체포 동의 요청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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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노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압도적인 표차였다.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노 의원이 처음이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돼야 가결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의원 자유 투표에 맡겼고, 정의당은 당론으로 찬성하겠다고 했다. 169석에 달하는 민주당에서 대거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직접 본회의에 출석해 "동료의원이 혹시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며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녹음 파일이 있다. 노 의원의 목소리,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다"며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저는 지난 20여년 간 중요한 부정부패 수사 다수를 직접 담당해 왔습니다만, 부정한 돈을 주고 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는 사건은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2년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공직자라도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수 천만 원을 받고 명확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조작한 거라고 거짓 음모론을 펴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거의 예외 없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대한민국의 다른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이 당연한 기준이 노웅래 국회의원에게만은 적용되지 않아야 할 저는 이유를 저는 찾지 못하겠다. 상식적인 국민들 모두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장관의 발언에 "김건희는 수사 안 하냐", "편파 수사 당장 그만둬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노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한 장관은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차고 넘치면 왜 조사 과정에서 묻지도 제시하지도 확인하지도 않았느냐"며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다가 갑자기 '녹취가 있다, 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방어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일방 주장만으로 체포동의안이 청구됐다. 검찰은 지금 국회 표결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영장 시한이 다음 달 4일인데도 굳이 표결 전날 압수수색을 감행했다. 완전한 국회 무시이자 국회 유린"이라고 반발했다.
노 의원은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 3억 원에 대해선 "집에서 나온 돈은 부정한 돈이 아니다. 검찰이 봉투째 든 돈을 모두 꺼내서 돈다발 만들었다"며 "한마디로 검찰이 만든 작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누구든 이렇게 엮이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사람 잡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소환조사도 받고 검찰 수사에 응할 것이다. 확실하고 정당하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오후 노 의원에 대한 뇌물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 뇌물 수수 등의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 체포 동의 요청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회기 동안 불체포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의 경우,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을 수 있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사업가 박 모 씨에게서 각종 청탁을 받고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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