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만원 뇌물혐의 노웅래 체포동의안 찬성 101·반대161로 부결(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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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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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101·반대161·기권9표 부결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노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각종 사업 도움,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 13일 심리를 거쳐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15일 국회에 체포 동의안을 제출했다.
노 의원은 그간 본인에 대한 검찰 수사를 ‘탄압’으로 규정하며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을 때부터 체포동의안 제출, 본회의 보고 때마다 같은 당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냈다. 의원실을 찾아 다니며 표결 시 ‘반대’ 투표를 해달라고 설득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노 의원은 전날 검찰이 노 의원 혐의와 관련해 국회 소통관 디지털정책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고 의안정보시스템 내 자료를 확보한 것에 대해 “아무 실익도 없는 정치적 쇼”라며 “영장 유효 기간도 2023년 1월4일까지로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 압수수색을 들어온 것은 노골적으로 부당한 영향을 행사하려는 여론 조작”이라고 비판했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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