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韓 “명확한 증거” 盧 “사람 잡는 수사”

최형원 2022. 12. 2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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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됐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 동의 요청 이유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한 장관은 "범죄 사실의 요지는 국회의원 노웅래가 2020년 2월부터 12월 5차례에 걸쳐서 브로커 박 모 씨 측으로부터 발전소 납품 사업의 청탁 명목, 알선 청탁 명목, 태양광 발전사업의 청탁 명목, 국세청 인사 청탁 명목, 동서발전 인사 청탁 명목 등으로 6천만 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녹음 파일이 있다"면서 "지난 20여년간 중요한 부정부패 수사 다수를 다 직접 담당해 왔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는 사건은 저도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은 또 "명확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조작한 거라고 거짓 음모론을 펴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 거의 예외 없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면서 "대한민국의 다른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이 당연한 기준이 노웅래 의원에게만은 적용되지 않아야 할 저는 이유를 저는 찾지 못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한동훈 장관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차고 넘치면 왜 조사 과정에서 묻지도 제시하지도 확인하지도 않았느냐"면서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갑자기 녹취가 있다, 뭐가 있다, 이거는 방어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러니 어떻게 검찰 수사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노 의원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 부정한 돈 받지 않았다. 양심껏 구설수 없이 의정 활동을 해왔습니다"면서 "그런데도 하지도 않은 일을 범법자로 몰아서 정말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건 정상적인 수사 아니라 사람 잡는 수사다. 혐의가 소명된 것 없다"면서 "그래서 저는 체포동의안 청구가 부당하다고 본다. 저에게 정당하게 방어할 기회를 달라"고 동료 의원들에게 거듭 체포동의안에 반대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 국민의힘 "체포동의안 부결은 '이재명 방탄' 예행 연습"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논평을 내고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은 '이재명 방탄'의 예행 연습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노웅래 의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개인의 부패 의혹’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정치 탄압, 야당 탄압, 정치 검찰의 국회 유린 운운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불체포특권은 ‘의회의 자주적 활동과 의원의 직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행정부의 의회에 대한 불법·부당한 탄압을 방지’하려는 취지의 제도이지 국회의원 개인의 부패, 비리 의혹에 대한 방패막이가 될 수는 없다"면서 "이는 불체포특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장관도 기자들을 만나 "이게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에 국민 여러분이 동의하실 거라 생각한다. 국민들께선 오늘의 이 결정을 오래 기억하실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노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기에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하려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합니다.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15일 제출됐고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최형원 기자 (roedie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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