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동거녀 살해 피의자 구속…신상공개 검토(종합2보)

신진호 2022. 12. 2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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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추가 범행’ 질문에 묵묵부답
시신 도보수색은 지뢰위험에 중단
전 연인과 택시기사를 연쇄 살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A씨가 2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12.28 오장환 기자

택시기사를 살해해 시신을 옷장에 숨기고 전 동거녀 살해해 유기했다고 추가로 자백한 30대가 구속됐다.

경찰의 시신 수색 작업은 유실 지뢰 위험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은 그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패딩 모자로 얼굴 가린 A씨, 법원 출석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32)씨에 대해 28일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 구속 이후 범행 동기와 추가 범행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경찰 호송차를 타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도착했다.

A씨는 검은색 패딩 점퍼에 달린 모자를 완전히 뒤집어쓰고 고개를 숙여 얼굴을 완전히 가린 채 차에서 내렸다.

전 연인과 택시기사를 연쇄 살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A씨가 2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12.28 오장환 기자

그는 ‘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나’, ‘추가 범행은 없나’, ‘전 여자친구는 왜 살해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인 60대 남성 B씨에게 합의금을 주겠다며 경기 파주시의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주거지이자 범행 장소인 아파트의 명의자가 전 여자친구 C씨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C씨가 연락이 닿지 않는 데다 A씨의 차량에서 혈흔이 발견되자 경찰은 A씨를 추궁했고, 결국 A씨는 C씨를 지난 8월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그는 “생활비 문제로 C씨와 다툰 뒤 범행을 저질렀고, C씨의 시신은 차량 루프백에 실어 고양시 하천변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현재 무직 상태로 상당 기간 직업이 없이 살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래픽 이해영 기자

A씨는 피해자들의 명의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택시기사 B씨의 신용카드로 약 5000만원, 전 여자친구 C씨의 신용카드로 약 2000만원을 사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전 연인 시신 수색지 유실지뢰 위험

‘택시기사·전 연인 살해’ 사건 시신 수색 -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아파트 옷장에 시신을 숨긴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도 살해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하면서 28일 오전 경기 파주시 공릉천 주변 시신 유기 장소에 대한 경찰 수색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2022.12.28. 뉴시스

A씨가 C씨의 시신을 공릉천에 버렸다고 진술하면서 경찰이 지난 27일부터 일대를 수색해왔으나, 수색 작업은 시신 유기 후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난 점과 더불어 유실 지뢰 위험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은 해당 지역에서 물에 빠진 시신들이 자주 발견되는 교하댐 인근 수중을 집중해서 수색했다.

그러나 수색 지역이 한강 하구 일대라 유실 지뢰 위험이 있다는 군의 통보에 따라 도보로 일대를 수색하는 육상 수색은 중단했다.

경기 김포·고양·파주 등 지역의 한강 하구 일대에서는 북한에서 떠내려오는 ‘목함지뢰’나 비무장지대(DMZ)에 매설됐다가 폭우 등으로 흘러나온 M14 대인지뢰 등 유실 지뢰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만 드론 등을 이용한 공중 수색과 수중 수색은 계속 진행하고 있다.

유실 지뢰 위험에 더불어 A씨가 시신을 유기했다고 밝힌 8월 초부터 이미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이라 수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올해 여름에는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내려 시신이 이미 유기 지점에서 멀리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까지 이어지는 영하의 강추위와 일대에 쌓인 눈 등 악천후도 수색 작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29일 A씨 신상공개 여부 결정

이날 A씨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얼굴을 대부분 가렸지만 조만간 신상정보가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르면 오는 29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한다.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과 경찰청 신상 공개 지침에 따르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인 경우 ▲범행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7명(경찰 3명·외부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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