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뇌물수수 등 혐의'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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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앞서 지난 15일 검찰이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다.
또 한 장관은 "노 의원은 국민을 위해서만 써야 할 권한을 악용해서 브로커로부터 6000만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청탁을 이행하려 했으며 그 과정에서 국회 보좌조직까지 이용했다"면서 체포할 만큼 죄가 무겁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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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동정표에 '제 식구 감싸기' 비판
[파이낸셜뉴스] 뇌물수수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노 의원은 체포되지 않은 채로 계속 수사를 받게 된다. 정의당이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안 찬성'을 당론으로 밝힌 가운데 자유 투표에 맡긴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에서 '동정표'가 나와 부결됐다는 분석이다. 4선 중진 노 의원이 억울함을 호소한 상황에 국회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8일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노 의원 체포 동의안은 271표 중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앞서 지난 15일 검찰이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다. 검찰은 노 의원이 지난 2020년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지방국세청장의 보직인사 및 한국동서발전 임원 승진인사에 관한 청탁 등 각종 청탁 명목으로 약 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노 의원은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돼 있는 파일이 있다.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 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셨나'라고 말하는 노 의원 목소리와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돼 있다"라며 녹음파일을 비롯해 문자 메시지, 보좌진 업무수첩 등 각종 증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 장관은 "노 의원은 국민을 위해서만 써야 할 권한을 악용해서 브로커로부터 6000만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청탁을 이행하려 했으며 그 과정에서 국회 보좌조직까지 이용했다"면서 체포할 만큼 죄가 무겁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은 예외없이 가결됐다.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가 충분하면 맹목적인 진영논리나 정당의 손익계산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하는 것을 대한민국 국회의 새로운 전통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체포동의안 찬성을 촉구했다.
반면 노 의원은 "저는 양심껏, 구설수 없이 의정활동을 해왔다. 검찰이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범법자로 몰아왔다"면서 신상발언을 통해 억울함을 주장했다. 노 의원은 "저는 억울하다. 집에서 나온 돈도 부정한 돈이 아니다. 한 마디로 검찰이 만든 작품"이라고 거듭 항변했다.
노 의원은 검찰의 탄압이자 몰아가기라는 점도 강조했다. 전날 검찰의 국회 압수수색 등을 거론, "완전한 국회 무시이자 국회 유린이다. (검찰이) 제가 뇌물을 받은 것처럼 언론 플레이해서 재판을 받기도 전에 범법자로 만들었다. 검찰은 불법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며 "사람잡는 수사다. 제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겠나. 소환 조사를 받고 앞으로도 검찰 수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부정, 부패 혐의가 있다면 심판대에 오르는 게 상식"이라며 찬성 표결 방침을 정했다. 반면 민주당, 국민의힘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의 자유 투표에 맡기기로 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반대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노 의원의 억울함을 인정해 반대표를 던지는 의원들이 더 많을 것으로 점쳐졌고,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동정 여론'이 만만치 않아 부결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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