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민주, 대거 반대표 던진 듯

주희연 기자 2022. 12. 2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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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01표·반대 161표
민주 ‘방탄정당’ 비난 못 피할 듯

한동훈, 체포동의 호소에
민주 “편파 수사 멈춰라”
盧 “국회 무시이자 유린”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노웅래) 체포동의안이 총투표수 271표, 가결 101표, 부결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2.12.28/뉴스1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노 의원이 처음이다. 사실상 169석에 달하는 민주당이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이라 ‘방탄 정당’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인원 271명 중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돼야 가결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의원 자유 투표에 맡겼고, 정의당은 당론으로 찬성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에서 대거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한동훈 법무장관은 직접 본회의에 나와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한 장관은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녹음 파일이 있다. 노 의원의 목소리,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다”며 “저는 지난 20여년간 중요한 부정부패 수사 다수를 직접 담당해 왔습니다만, 부정한 돈을 주고 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는 사건은 본 적이 없다”고 했다.

한 장관은 “2022년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공직자라도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수 천만 원을 받고 명확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조작한 거라고 거짓 음모론을 펴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거의 예외 없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며 “대한민국의 다른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이 당연한 기준이 노웅래 국회의원에게만은 적용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저는 찾지 못하겠다. 상식적인 국민들 모두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의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은 “김건희는 수사 안 하냐” “편파 수사 당장 그만둬라”며 고성을 질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 의원도 직접 나와 신상 발언을 이어갔다. 노 의원은 “한 장관은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차고 넘치면 왜 조사 과정에서 묻지도 제시하지도 확인하지도 않았느냐”며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다가 갑자기 녹취가 있다, 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방어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은 지금 국회 표결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영장 시한이 다음 달 4일인데도 굳이 표결 전날 압수수색을 감행했다. 완전한 국회 무시이자 국회 유린”이라고 했다.

노 의원은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 3억원에 대해 “집에서 나온 돈은 부정한 돈이 아니다. 검찰이 봉투째 든 돈을 모두 꺼내서 돈다발 만들었다”며 “한마디로 검찰이 만든 작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누구든 이렇게 엮이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사람 잡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했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장동·백현동 의혹 등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단일 대오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노 의원 사안만 달리 대응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앞서 21대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 3건은 모두 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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