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친도 살해…'옷장 속 택시기사 시신 사건' 엽기살인범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 여자친구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이른바 '옷장 속 택시기사 시신 사건'의 피의자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8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사고를 내고 기사인 6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전 여자친구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이른바 '옷장 속 택시기사 시신 사건'의 피의자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8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사고를 내고 기사인 6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8월 초 파주시의 아파트에서 동거 중이던 전 여자친구 C씨(50대)를 살해한 뒤 파주시내 하천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A씨는 접촉 사고 이후 합의금을 준다며 B씨를 자신이 사는 집으로 유인한 뒤 둔기로 살해했다. 그러곤 B씨의 시신을 옷장에 숨겼다.
25일 B씨의 아들은 아버지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실종 신고를 했고, 같은 날 "남자친구 아파트 옷장 안에 시신이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두 사람이 동일인임을 확인하고 A씨를 체포됐다. 신고자는 집주인 C씨와 다른 여성이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수사 초기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며 B씨를 살해한 사실을 부인했지만, 경찰의 추궁에 결국 입을 열었다.
now@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TF현장] 김경수 "노무현 '대연정 정신' 되돌아봐야 할 때"
- 尹대통령, 北 무인기 대응 실패 '격노'…"기강 해이, 훈련 부족"
- MB, 구속부터 사면까지...4년 9개월 만에 '자유의 몸' [TF사진관]
- 모델 출신 배우 예학영 사망, 뒤늦은 비보에 충격
- 대법 "배수지 '국민호텔녀' 댓글은 모욕죄 성립"
- [탐사이다] 당하는 사람만 바보?...'피해 구제 난망' SNS 사기(하)
- 코인 과세 유예에 한숨 돌렸지만…가상자산 업계 "아직 갈 길 멀다"
- 베일 벗은 엔씨소프트 신작 'TL'…김택진 대표 "모두 즐기도록 개발"
- "이게 현대차다. 현대자동차" 91m 추락한 '아반떼N' 탑승자 큰 부상 없어
- [원세나의 연예공:감] '결혼 지옥' 결방 결정, '언 발에 오줌 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