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2차 가해 척결…경찰, 악플러 8명 송치

황병서 2022. 12. 2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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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악의적 비방과 신상정보 유출 등 위법 행위 36건을 수사해 8건(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관련 게시물 564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요청하는 등 온라인상 2차 가해 근절에 주력해왔다고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에 대한 온라인상 2차 가해가 근절될 때까지 악의적·조직적 허위사실 유포와 악성 비방글 게시행위에 대해서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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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방통위에 게시물 564건 삭제·차단 요청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땐 7년 이하 징역
경찰 "역지사지 마음으로 존중과 배려 절실"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경찰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악의적 비방과 신상정보 유출 등 위법 행위 36건을 수사해 8건(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이날 관련 게시물 564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요청하는 등 온라인상 2차 가해 근절에 주력해왔다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0월 30일 한 온라인 게임 사이트 채팅창에 참사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20대 남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달 16일 A씨를 기소했다.

또 경찰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성 희생자와 관련해 음란한 글을 올리고 희생자의 사진까지 게시한 20대 남성 B씨도 동일한 혐의로 지난달 18일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9일 기소했다.

온라인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의적인 비방글을 게시하면 정보통신망법이나 형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 세월호 희생자 등에 모욕 글을 작성한 사람에 대해 2014년 10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했다.

경찰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에 대한 온라인상 2차 가해가 근절될 때까지 악의적·조직적 허위사실 유포와 악성 비방글 게시행위에 대해서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 유사·모방범죄를 차단하고, 관련 게시물을 신속히 삭제·차단 요청해 피해 확산을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절실하다”며 “악성 댓글은 유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기는 범죄인만큼, 두 번 다시 그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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