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영암·거제 민간인 희생 사건' 진실규명 결정

김창현 기자, 하수민 기자 2022. 12. 2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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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가 한국전쟁 전후에 발생한 전남 영암지역과 경남 거제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7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49차 위원회 회의를 열어 경찰에 의해 희생된 영암지역 주민 22명과 군경에 의해 희생된 거제지역 주민 14명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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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거제 민간인 희생 장소 중 한 곳인 둔덕면 하둔리 앞산. 문씨에 따르면 ②의 위치에서 군인들이 ①번 방향으로 발포해 민간인들이 희생됐다. (오른쪽)거제 민간인 학살 사건을 현장에서 목격한 참고인 문모씨. 문씨가 학살이 발생한 앞산 현장을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사진=진실화해위 제공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가 한국전쟁 전후에 발생한 전남 영암지역과 경남 거제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7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49차 위원회 회의를 열어 경찰에 의해 희생된 영암지역 주민 22명과 군경에 의해 희생된 거제지역 주민 14명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전남 영암 민간인 희생 사건은 1950년 10월 전남 영암군 영암면과 덕진면에 거주하던 주민 22명이 인민군 점령기 부역자의 가족이거나 부역 혐의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영암면, 덕진면 등에서 경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경찰은 1950년 10월6일 영암군을 수복한 뒤 영암면과 덕진면을 중심으로 인민군 점령기 부역자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민간인들을 인민군 부역자 가족과 부역혐의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영암면 등지에서 총살했다.

경남 거제 민간인 희생 사건은 경남 거제지역 주민 14명이 좌익활동이나 좌익 협조 혐의 등으로 한국전쟁 발발 전 군경에 의해 집단희생된 사건이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20~30대 민간인이었다. 이들은 1949년 4월에서 6월 사이 국군 제16연대, 거제경찰서 등 군경에 의해 둔덕면 하둔리 앞산 등에서 집단 살해됐다.

진실화해위는 전쟁 중이라도 국가기관인 군과 경찰이 비무장 상태의 민간인들을 법적 근거와 사법 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희생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추모 사업 등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김창현 기자 hyun15@mt.co.kr,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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