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법인세·종부세 감세로 5년동안 세수 20조원 줄어"

안다솜 수습 2022. 12. 2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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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합의한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면으로 5년 동안 세수 20조원이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내년 4천억원, 2024년부터 3조3천억원이 감면돼 2027년까지 총 13조7천억원 법인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기재부는 내년 9천억원, 2024년부터는 1조3천억원이 감면돼 2027년까지 총 6조3천억원의 종부세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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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13.7조원, 종부세 6.3조원 감소

[아이뉴스24 안다솜 수습 기자] 여야가 합의한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면으로 5년 동안 세수 20조원이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28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이 발표했다.

예산안 합의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법은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씩 세율을 낮추는 것으로 합의됐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내년 4천억원, 2024년부터 3조3천억원이 감면돼 2027년까지 총 13조7천억원 법인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법인세 개편에 따른 5년간 세수효과 [사진=장혜영의원실]

기존 정부안은 법인세 최고구간인 25% 세율구간을 없애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최저 세율구간을 과세표준 5억원까지로 확대한다는 내용이었다. 정부는 이로 인해 총 17조2천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종부세는 기본 공제금액을 9억원으로(1주택자는 12억원) 하기로 했다. 2주택자까지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부터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 실시로 합의했다. 기재부는 내년 9천억원, 2024년부터는 1조3천억원이 감면돼 2027년까지 총 6조3천억원의 종부세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5년간 세수효과 [사진=장혜영의원실]

기존 정부안은 다주택자 중과세를 없애고 세율을 0.5∼2.7%로 낮추는 안이었다. 정부는 내년 1조4천억원 감면, 2024년부터 1조9천억원 감면으로 5년 동안 9조3천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장 의원은 이번 예산안과 부수법안 합의에 대해 "여야 밀실합의 결과는 부자감세"라며 "민주당은 부자감세를 저지한 것이 아니라 부자감세 정당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가올 경제위기에 대비하고 기후위기와 불평등과 맞서야 할 시점에 감세는 자해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안다솜 수습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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