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노웅래 돈 받는 현장, 봉투 부스럭 소리까지 다 녹음돼 있다”

김정환 기자 2022. 12. 2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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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체포동의안 처리 촉구
“청탁 현장 생생한 파일 있다
뇌물 수수 사건서 이 정도로
확실한 증거 나오는 경우 못 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관련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녹음 파일이 있다”며 체포동의안에 찬성해 달라고 국회의원들을 향해 촉구했다. 한 장관은 “저는 (과거 검사로서) 20여년간 중요 부패 수사를 다수 했었지만, 뇌물 사건에서 이 정도로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고도 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노 의원의 범죄 사실 요지를 설명했다. 한 장관은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 다섯 차례에 걸쳐, 브로커 박모씨 측으로부터 발전소 납품사업 청탁 명목, 용인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청탁 명목, 태양광 발전사업 청탁 명목, 국세청 인사 청탁 명목, 동서발전 인사 청탁 명목 등으로 6000만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동료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첫째, 증거는 확실한지, 둘째, 국회의원을 체포할 만큼 무거운 범죄인지를 고려하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을 이어갔다.

한 장관은 노 의원이 청탁과 돈을 받은 현장 녹음 파일을 언급하며 “(노 의원은)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 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노 의원의 목소리,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했다. 그는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20여년간 중요한 부정 부패 수사 다수를 직접 담당해왔습니다만, 부정한 돈을 주고 받는 현장이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는 사건은 본 적이 없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한 장관은 “그 밖에도 ‘귀하게 쓸께요. 고맙습니다. 공감 정치로 보답하렵니다’라고 돈을 줘서 고맙다고 하는 노 의원의 문자 메시지도 있고, ‘저번에 도와주셔서 잘 저걸 했는데 또 도와주느냐’는 노 의원의 목소리가 녹음된 전화 통화 녹음 파일도 있고, 청탁 받은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 달라는 노 의원의 문자 메시지도 있다”며 “청탁 받은 내용이 적힌 노 의원의 자필 메모와 의원실 보좌진의 업무 수첩도 있으며, 청탁을 이행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국회의정시스템을 이용해 청탁 내용을 질의하고 회신 받은 내역까지 있다. 물론, 공여자측과 참고인들도 일관되게 노웅래 의원에게 돈을 준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속할 만큼 무거운 혐의라는 취지로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노 의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을 위해서만 써야 할 권한을 악용해 브로커로부터 6000만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고, 단순히 불법 자금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브로커의 청탁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려 했으며,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 보좌 조직까지 이용했다”고 했다. 또 “(노 의원은) 자기 목소리가 나오는 돈 받는 현장 녹음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 기관의 조작이라고 거짓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2022년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공직자라도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고, 명확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조작한 거라고 거짓 음모론을 펴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거의 예외없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며 “대한민국의 다른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이 당연한 기준이 노 의원에게만은 적용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저는 찾지 못하겠다. 상식적인 국민 모두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대표하시는 상식적인 국민 모두 이런 중대 범죄 혐의에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국회의원이라도 당연히 체포돼야 한다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제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은 예외없이 모두 가결됐다”며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가 충분하기만 하면 맹목적인 진영논리나 정당의 손익계산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하는 것을 대한민국 국회의 새로운 전통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께서 오늘의 이 결정을 지켜보시고 기억하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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