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 동거녀 살해 피의자 구속…"증거인멸 · 도주 우려"

이홍갑 기자 2022. 12. 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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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를 살해한 후 집안 옷장에 숨기고, 5개월 전 동거녀를 살해해 유기했다고 자백한 30대 피의자가 구속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 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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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를 살해한 후 집안 옷장에 숨기고, 5개월 전 동거녀를 살해해 유기했다고 자백한 30대 피의자가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A 씨에 대해 오늘(28일)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 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지난 8월 초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 C 씨를 살해해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 구속 이후 범행 동기와 추가 범행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공릉천 일대를 중심으로 C 씨의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A 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논의됩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르면 오는 29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A 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홍갑 기자gap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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