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뇌물죄 추가기소에 "썼다 지웠다 하는 공소장 기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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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28일 검찰이 자신을 뇌물혐의로 추가기소한데 대해 "썼다 지웠다 하는 공소장,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김 전 부원장은 "추가 기소한 뇌물죄의 공소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자신의 죄를 덜기 위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일방적인 허위주장과 입장만을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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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가파식 기소, 야당 파괴 의도면 역사의 심판받아"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28일 검찰이 자신을 뇌물혐의로 추가기소한데 대해 "썼다 지웠다 하는 공소장,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사랑은 연필로 쓴다는 노래는 들어봤는데, 검찰은 공소장을 연필로 썼다가 지웠다가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추가 기소한 뇌물죄의 공소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자신의 죄를 덜기 위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일방적인 허위주장과 입장만을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동규가 남욱에게 받은 뇌물을 김용과 정진상에게 지급했다고 하자 받은 금액에서 빼주려고 한다"며 "유동규의 뇌물공여는 공소시효를 이유로 기소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부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2014년 4월경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는데, 성격을 바뀌어 뇌물로 둔갑시켰다"며 "검찰의 정치자금법위반의 공소사실 자체가 허술하고 잘못되었다는 자기 고백"이라고 했다.
또 "이런 막가파식 기소가 야당 파괴를 목표로 다음 총선까지 끌고 가려는 의도일 경우,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전날(27일) 김 전 부원장에 대해 대장동 개발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4회에 걸쳐 1억9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뇌물 수수 시기와 금액을 △2013년 설과 추석 무렵 각각 1000만원 △2013년 4월 7000만원 △2014년 4월 1억원 등으로 특정했다.
특히 김 전 부원장이 1억원을 받은 2014년 4월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했던 제6회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이다. 검찰은 이 돈이 이 대표의 선거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20대 대선 후보 경선 예비후보 등록시점을 전후해 남 변호사로부터 2021년 4~8월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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