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노웅래, 돈 받는 현장 녹음파일 생생"…국회 체포동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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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증거가 확실하고 혐의가 무겁다'는 취지로 체포동의안 가결을 호소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본회의에서 한 장관은 노 의원 혐의 관련 증거와 중대성 등을 언급하며 "여러분이 대표하시는 상식적인 국민들 모두 이런 중대 범죄혐의에,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국회의원이라도 당연히 체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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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한동훈, 발언대 서 '증거 확실' 강조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증거가 확실하고 혐의가 무겁다'는 취지로 체포동의안 가결을 호소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본회의에서 한 장관은 노 의원 혐의 관련 증거와 중대성 등을 언급하며 "여러분이 대표하시는 상식적인 국민들 모두 이런 중대 범죄혐의에,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국회의원이라도 당연히 체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동료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두 가지 점을 고려하실 거 생각한다"며 "첫째, 증거는 확실한지, 둘째, 국회의원을 체포할 만큼 무거운 범죄인지가 그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 사안에서는, 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녹음파일이 있다"며 증거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파일에는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며 '저번에 줬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다'라고 말하는 노 의원 목소리가 녹음돼 있다고 했다.
그는 "20여년 간 중요한 부정부패 수사 다수를 직접 담당해왔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돼 있는 사건은 본 적이 없다"고 했다.
한 장관은 노 의원의 혐의가 구속할 만큼 무겁다고도 했다.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을 위해서만 써야 할 권한을 악용해 브로커로부터 6천만원의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을 받았고, 단순히 불법자금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브로커의 청탁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려 했다"며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 보좌조직까지 이용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제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은 예외 없이 모두 가결됐다.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가 충분하기만 하면 맹목적인 진영논리나 정당의 손익계산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하는 것을 대한민국 국회의 새로운 전통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발언을 마쳤다.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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