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태원 참사 온라인 '2차 가해' 구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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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게 온라인에서 2차 가해를 할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28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악의적·조직적 허위 사실 유포자와 악성 비방글 게시자를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경찰청을 방문해 일부 보수 성향 시민단체와 유튜버들이 참사 희생자 유족을 상대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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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게 온라인에서 2차 가해를 할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28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악의적·조직적 허위 사실 유포자와 악성 비방글 게시자를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2차 가해 게시물을 삭제·차단해달라고 신속히 요청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온라인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모욕하는 행위가 그치지 않고 있다고 정치권이 지적한 직후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경찰청을 방문해 일부 보수 성향 시민단체와 유튜버들이 참사 희생자 유족을 상대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다만 이번 조치와 무관하게 참사 직후부터 2차 가해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참사 이후 악의적 비방과 신상정보 유출 등 위법행위 36건을 수사해 8건(8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게시물 564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요청했습니다.
온라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의적 비방글을 게시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악성 댓글은 유족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기는 범죄인만큼 두 번 다시 그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홍갑 기자gap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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