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9000만원 뇌물’ 혐의 김용 “사실 아냐... 공소사실 허술”

김지환 기자 2022. 12. 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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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8일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랑은 연필로 쓴다는 노래는 들어봤는데, 검찰은 공소장을 연필로 썼다가 지웠다가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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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유동규의 허위주장과 입장 반영해 추가기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뉴스1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8일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랑은 연필로 쓴다는 노래는 들어봤는데, 검찰은 공소장을 연필로 썼다가 지웠다가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자신의 죄를 덜기 위한 유동규의 일방적인 허위주장과 입장만을 반영해 추가 기소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동규의 뇌물공여는 공소시효를 이유로 기소도 하지 않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2014년 4월경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는데, 성격을 바꿔 뇌물로 둔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사실 자체가 허술하고 잘못됐다는 자기 고백”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막가파식 기소가 야당 파괴를 목표로 다음 총선까지 끌고 가려는 의도일 경우,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전날 김 전 부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10년 7월~2014년 6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공사 설립 등 각종 편의 제공의 대가로 4회에 걸쳐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3년 설과 추석 무렵 1000만원씩 두 차례, 2013년 4월 7000만원, 2014년 4월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4월에 받은 돈은 유 전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에게서 받은 뇌물 3억5200만원의 일부였고, 2014년 4월 받은 1억원은 남 변호사로부터 시작된 돈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한편 검찰은 뇌물 공여자인 유 전 본부장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기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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