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안전운임제 3년 연장 결국 공수표…졸렬한 국정 운영”

방재혁 기자 2022. 12. 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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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에 막힌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일몰법에 또 발목을 잡혔다. 정부가 국민에 약속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결국 공수표였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안전운임제 연장은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의 교섭, 당정협의와 정부 입장 발표 등 3번에 걸쳐 공식적으로 약속한 사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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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안전 다루는 법안을 괘씸노조응징법으로 여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에 막힌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일몰법에 또 발목을 잡혔다. 정부가 국민에 약속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결국 공수표였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안전운임제 연장은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의 교섭, 당정협의와 정부 입장 발표 등 3번에 걸쳐 공식적으로 약속한 사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 협의에서 거듭 여당을 설득하고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가스공사법, 국가첨단전략산업까지 대승적으로 협조했지만 요지부동이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노동자의 생명권을 다루는 법안을 대통령의 심기 경호법, 괘씸 노조응징법쯤으로 여기는 정부·여당의 유치하고 졸렬한 국정 운영을 강력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안)와 건강보험 국고 지원(건강보험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주 120시간을 운운하더니 추가 근로 연장을 위해 온갖 통계 왜곡과 음해도 마다치 않았다”며 “건보 재정 국고 지원 영속화 입법도 더는 미룰 수 없다. 윤 정부 국정과제인 만큼 이번 기회에 논의를 종결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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