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내년 1년간 저신용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해준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이 내년 1년간 신용 등급이 낮은 취약 차주의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은행연합회가 28일 밝혔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정해진 만기보다 빨리 대출금을 갚을 때 내는 수수료다.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남아 있는 대출 잔액의 최대 1.2%, 신용대출은 최대 0.7~0.8% 수준이다. 만기가 가까울수록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구조다. 은행권 관계자는 “주택 담보 대출은 보통 대출 후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주로 신용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수수료 면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대책 당정 협의회’를 갖고 주요 은행이 취약 차주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금감원은 “금리 상승에 따라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금리가 더 낮은 상품으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있는데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했다. 지난 1~10월 5대 은행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1734억원이었다. 내년 5대 은행의 수수료 면제액은 최대 600억원 수준일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은행별로 취약 차주의 기준이나 면제 폭, 시행 시기 등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신용등급(총 10구간) 5구간 이하인 대출자를 대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1년간 면제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가능 시기도 만기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까지 늘려 면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KB국민은행은 외부 신용평가사 기준(총 10등급) 7등급 이하 대출자, 하나은행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신용 평점 하위 30% 대출자를 대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한은행도 내부 신용 등급 하위 30% 대출자를 대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을 계획이다. NH농협은행 역시 “내년 1월 중 취약 차주 대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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