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노란봉투법 지지 의견…"노동권 위축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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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쟁의행위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위축시킨다며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쟁의행위로 인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위축시키고,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해 심각한 경제적 고통에 직면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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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노동권 행사로 입은 손해, 배상 금해야"
여야, 국회서 '노란봉투법' 두고 공방 중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쟁의행위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위축시킨다며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28일 제38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노란봉투법'에 대한 이 같은 의견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표명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 노동쟁의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과 노동계가 정기국회 주요 입법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의당이 여야에 입법을 강력 촉구했지만, 여당은 '불법파업보장법'이라며 선을 그으면서 공방 중이다.
인권위는 "쟁의행위로 인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위축시키고,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해 심각한 경제적 고통에 직면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법 3조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의 행사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 또는 노조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노조가 주도한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 개인이나 신원보증인에 대해 배상이나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법원은 쟁의행위의 원인과 경과, 배상의무자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3권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제기된 소송의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각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노란봉투법 2조 1호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지만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도 근로자 규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노동조건이나 노동조합 활동에 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력·영향력이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동법 2조 2호를 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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