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집주인 세금체납 계약 전 확인 가능해야 해결”

백윤미 기자 2022. 12. 2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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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깡통전세 예방을 위해 도입된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열람과 관련해 "계약체결 전 또는 당시 확인과 인터넷을 통한 열람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보완돼야 피해예방을 위한 실효적 대책이 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국회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해 깡통전세 피해가 더 불어났다는 지적에 따라 국세징수법을 개정, 내년 4월 1일부터 세입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인의 동의없이도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를 확인 가능 하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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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깡통전세 예방을 위해 도입된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열람과 관련해 “계약체결 전 또는 당시 확인과 인터넷을 통한 열람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보완돼야 피해예방을 위한 실효적 대책이 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공

국회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해 깡통전세 피해가 더 불어났다는 지적에 따라 국세징수법을 개정, 내년 4월 1일부터 세입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인의 동의없이도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를 확인 가능 하도록 개정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공협은 “확인 시기와 세무서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문제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한공협은 이날 전세사기 유형과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집을 발표하고 ▲계약 체결 시점에 공인중개사가 해당 임대차물건의 보증금 총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제도 도입 ▲임차 중인 주택의 경우 임대인 변경시 임차인에게 계약내용에 대한 안내 고지의무 부여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승계의무 부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매도인과 임대인의 부동산정보공개 의무 부여 ▲계약체결 시점에 선순위 임대차정보 제공 의무 부여 ▲국세완납증명 제공의무 부여 ▲주택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발맞춘 유연한 대출정책의 보완 등 구체적인 법제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과 관련해 2021년 기준 보증거절율이 40%에 육박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임대인 미동의시 가입 불가한 현재의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범위를 확대,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의 보증 거절에 대한 개선책 마련 등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검토 사항도 제시했다.

또 깡통전세가 늘어나는 이유로는 ▲시세가 비교적 투명하지 못한 신축빌라를 대상으로 한 건축업자와 분양업자의 커넥션 ▲자격제한 요건이 없는 무분별한 분양업자의 양산 ▲제한 없는 중개보조원 고용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이 불가한 직거래 증가 ▲일반중개 의뢰계약 시스템의 부실 등 을 꼽았다.

협회는 이같은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려면 지난 10월 입법 발의된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사후조치’가 아닌 ‘사전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체계적으로 조직화된 협회를 활용해 공인중개사와 중개업계 종사자에 대한 지도점검, 불법·무등록 중개행위자 단속업무 등 자정노력이 가능해지면 깡통전세 사고를 방지하고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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