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안전운임제 일몰 뒤 보완해야…기준점 제시할 것”

옥성구 2022. 12. 2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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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법안 처리가 안 되면 오는 31일 폐지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일몰시키고 보완 방안을 마련해 재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출범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전운임제를 단순히 3년 연장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안전운임제는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이달 31일 폐지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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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여야 견해차에 31일 일몰 예정
“차주 비용 제대로 보전하는 제도 만들어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법안 처리가 안 되면 오는 31일 폐지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일몰시키고 보완 방안을 마련해 재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출범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전운임제를 단순히 3년 연장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몰시킨 뒤 안전도 제대로 지키고 취약 차주에 대한 비용 보전을 제대로 해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운송 단가 후려치기 등을 막고 화물차주들이 장기간 운전해도 비용도 못 건지는 적자 운임에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견이 좁혀질 수 잇는 기준점을 국토부가 제시할 것”이라면서 “빠르게 안이 만들어지면 1월 내 입법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도로 위의 최저임금제로 불리는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안전운임제는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이달 31일 폐지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안전운임제를 포함해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연장근로제 등 연말 일몰되는 법안 6개를 처리하기로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본회의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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