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노웅래 체포동의안, 국민 상식 맞게 결정해야…녹음파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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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8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맹목적 진영 논리나 정당의 손익계산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결정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 새로운 전통"이라며 가결 처리를 촉구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범죄사실의 요지는 노웅래 의원이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브로커 박모 씨 측으로부터 발전소 납품 사업 청탁 명목, 용인 물류 센터 알선 청탁 명목, 태양광 발전사업 청탁 명목, 국세청 인사 청탁 명목, 동서발전 인사 청탁 명목 등으로 6000만원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받았단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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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8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맹목적 진영 논리나 정당의 손익계산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결정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 새로운 전통"이라며 가결 처리를 촉구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범죄사실의 요지는 노웅래 의원이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브로커 박모 씨 측으로부터 발전소 납품 사업 청탁 명목, 용인 물류 센터 알선 청탁 명목, 태양광 발전사업 청탁 명목, 국세청 인사 청탁 명목, 동서발전 인사 청탁 명목 등으로 6000만원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받았단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 사안에서는 노 의원이 청탁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돼있는 녹음파일 있다"며 "청탁 주고받은 뒤 돈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노 의원의 목소리와 돈 봉투 부스럭 소리까지 그대로 녹음 돼있다. 저는 지난 20여년간 중요 부정부패수사 직접 담당해왔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 까지 생생하게 녹음돼있는 사건은 본적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확한 증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조작한 것이라고 거짓음모론 펴면서 혐의 부인하는 경우는 거의 예외없이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며 "대한민국 다른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이 당연한 기준이 노 의원에게만은 적용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저는 찾지 못하겠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고 국민 모두 이런 중대범죄 혐의에 대해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의원이라도 당연히 체포돼야한다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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