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골프장 3홀 돌았는데 50% 환급?"…'이용 홀수 고려해 계산'

세종=유선일 기자 2022. 12. 2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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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이용자가 폭우·강설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경기를 18홀까지 마치지 못한 경우 남은 홀수에 비례해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현행 기준은 불가항력적 사유로 9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일률적으로 이용요금의 50%를 환급토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용 홀수를 고려해 환급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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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2022.12.22.


골프장 이용자가 폭우·강설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경기를 18홀까지 마치지 못한 경우 남은 홀수에 비례해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2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위가 제정·시행하는 고시로 당사자 간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공정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의 내용과 다른 부분을 동일하게 개선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기준은 불가항력적 사유로 9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일률적으로 이용요금의 50%를 환급토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용 홀수를 고려해 환급하도록 개선했다.

18개홀을 기준으로 1번째 홀의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기본요금을 제외한 이용요금 전액을, 2번째 홀 이후 경기를 중단한 경우에는 남은 홀수에 비례해 환급받는다.

또 골프장 소비자가 평일에는 이용 예정일 3일 전, 공휴일에는 4일 전에 각각 취소할 경우 예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6개월 이후 주생활지에서 통화 품질불량이 발생할 경우 1개월 이내 통화품질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위약금 없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주생활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 시 가입 6개월 이내에 대해서만 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어 해당 기간을 넘으면 사업자 책임으로 통화 품질 불량이 발생해도 위약금을 부담해야 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 시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한 서비스 장애 누적시간을 월 48시간에서 월24시간으로 단축했다. 현재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전기자동차·수소차 주요 부품의 품질 보증 기간을 내연차의 주요 부품인 엔진 등과 동일하게 3년 또는 6만㎞이내로 정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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