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코로나 입원·격리자에게 생활·휴가비 계속 지원

이현수 2022. 12. 28. 16:25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지난 23일 충북 청주시 질병청에서 실내마스크 의무화 조정계획 등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 지급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 휴가비용을 새해에도 계속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28일) 정례 브리핑에서 "내년도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올해와 같게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생활지원비의 경우 올해와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득 기준 충족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입니다.

유급휴가비 또한 올해와 같게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서 하루 4만5000원을 최대 5일간 지급합니다.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제외 대상은 새해부터 일부 조정됩니다.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원제외 규정을 삭제해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사업장 규모(30인 미만)에 따라 일괄적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단순화하기로 했습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모두 격리종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현수 기자 soon@ichannela.com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