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2023년 생활임금 1만840원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3년 생활임금을 1만840원으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실질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도교육청은 도내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 평균을 반영해 2022년 1만400원에서 4.23%(440원) 늘어난 1만840원으로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실질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도교육청은 도내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 평균을 반영해 2022년 1만400원에서 4.23%(440원) 늘어난 1만840원으로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2023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9620원의 112.6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주 40시간 근로자 월급 226만5560원에 해당된다.
생활임금은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와 체결하는 임금 협약을 적용받지 못하는 도내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도교육청 나의신 노사협력과장은 "생활임금은 경기교육 가족들이 가족을 부양하고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라며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해 생활임금 도입 취지를 살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2014년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를 시행하고, 매년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 자문을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경덕 "김치로 50㎏ 뺐더니 中 침묵… 전 세계에 알릴 것" - 머니S
- ♥임창정이 또?… 서하얀 결국 분노 "적당히 해" - 머니S
- 항공기 견인차에 깔린 50대 근로자… 인천공항서 사망 사고 - 머니S
- "장인형님과 10세 차이"… '김다예♥' 박수홍, 큰 도둑 맞네 - 머니S
- 한살 어려지는데 신용카드 만들 수 있나… '만 나이' 금융권 영향은 - 머니S
- "나도 사람, 무너지고 싶고"… 아이유에 진심 터놓은 이승기 '짠해' - 머니S
- [오!머니] 고배당주 막차 타라… D-1 '배당락' 뭐길래 - 머니S
- 송중기 재혼 임박했다?… 연인과 결혼식 참석 목격담 - 머니S
- 택시기사 살해범 "전 여친 시신 한강에 던졌다" - 머니S
- 전지현에 진심이었네?… 데니안 폭로 "JYP, 몸서리치며 좋아해"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