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종부세법 개정, 5년간 20조 감세…그나마 축소된 것

박종오 2022. 12. 2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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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를 통과한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른 향후 5년간 누적 감세액이 20조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향후 5년간 법인세와 종부세 감세액은 정부안에 견줘 모두 6조5천억원 축소됐지만, 기재부는 내년 세입 예산안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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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5년간 법인세 감세액 13조7천억
종부세도 6조3천억 감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채시장 선진화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최근 국회를 통과한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른 향후 5년간 누적 감세액이 20조원으로 나타났다. 정부 원안보다 감세 규모가 6조5천억원 줄었지만, 상당한 규모의 감세에 여야가 합의한 것이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기재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기재부는 이번 법인세법 개정에 따른 감세액을 내년 4천억원이며,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3조3천억원씩 등 총 5년간 약 13조7천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애초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보다 감세액이 3조5천억원 줄어든 것이다. 기재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내리고, 최저세율 10% 적용 구간을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2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해 내년부터 2027년까지 총 5년간 감세액이 17조2천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여야는 정부안 대신 법인세 전체 과세표준 구간 4개의 세율을 1%포인트씩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기재부는 이번 종부세법 개정에 의한 감세액을 내년 9천억원,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1조3천억원씩 등 총 5년간 약 6조3천억원으로 추계했다. 기존 기재부안보다 감세액이 3조원 축소됐다.

기재부는 애초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 기본 공제액 상향(다주택자 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 종부세 일반 세율 인하(0.5∼2.7%) 등으로 내년부터 2027년까지 총 5년간 종부세 9조3천억원을 감면하겠다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하지만 여야는 과표 12억원 초과 3주택 이상 보유자에 한해 종부세 중과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향후 5년간 법인세와 종부세 감세액은 정부안에 견줘 모두 6조5천억원 축소됐지만, 기재부는 내년 세입 예산안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장 의원은 “여야 밀실 합의의 결과는 부자 감세”라며 “다가올 경제 위기에 대비하고 기후 위기와 불평등에 맞서야 할 시점에 감세는 자해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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