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종부세법 개정, 5년간 20조 감세…그나마 축소된 것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른 향후 5년간 누적 감세액이 20조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향후 5년간 법인세와 종부세 감세액은 정부안에 견줘 모두 6조5천억원 축소됐지만, 기재부는 내년 세입 예산안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종부세도 6조3천억 감세
최근 국회를 통과한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른 향후 5년간 누적 감세액이 20조원으로 나타났다. 정부 원안보다 감세 규모가 6조5천억원 줄었지만, 상당한 규모의 감세에 여야가 합의한 것이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기재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기재부는 이번 법인세법 개정에 따른 감세액을 내년 4천억원이며,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3조3천억원씩 등 총 5년간 약 13조7천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애초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보다 감세액이 3조5천억원 줄어든 것이다. 기재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내리고, 최저세율 10% 적용 구간을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2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해 내년부터 2027년까지 총 5년간 감세액이 17조2천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여야는 정부안 대신 법인세 전체 과세표준 구간 4개의 세율을 1%포인트씩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기재부는 이번 종부세법 개정에 의한 감세액을 내년 9천억원,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1조3천억원씩 등 총 5년간 약 6조3천억원으로 추계했다. 기존 기재부안보다 감세액이 3조원 축소됐다.
기재부는 애초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 기본 공제액 상향(다주택자 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 종부세 일반 세율 인하(0.5∼2.7%) 등으로 내년부터 2027년까지 총 5년간 종부세 9조3천억원을 감면하겠다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하지만 여야는 과표 12억원 초과 3주택 이상 보유자에 한해 종부세 중과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향후 5년간 법인세와 종부세 감세액은 정부안에 견줘 모두 6조5천억원 축소됐지만, 기재부는 내년 세입 예산안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장 의원은 “여야 밀실 합의의 결과는 부자 감세”라며 “다가올 경제 위기에 대비하고 기후 위기와 불평등에 맞서야 할 시점에 감세는 자해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북한 무인기 대응에 5년간 5500억원 투입…병장 월급 150만원
- 김연아 결혼, 김연경 V리그 복귀…2022년 스포츠 깜짝 뉴스
- 윤 대통령 “지금까지 뭘 한 거냐”…국방장관 ‘북 무인기 대응’ 질책
- 박수홍 결혼식 ‘혼주’는 박경림·김수용…혈연가족 아니어도 좋아
- “내부총질·날리면”부터 “중꺾마”까지…2022년 달군 말말말
- 이태원에 ‘문재인 때 사고 추모’ 극우단체 펼침막…“이게 정치적 이용”
- [단독] ‘핼러윈 다중운집’ ‘사고 신속 보고’…112근무일지 위험 예고
- 381.5㎜ 반지하, 158명 이태원…2022년 잊지 못할 숫자들
- 수도권 시민들, 새벽 전투기 굉음에 ‘깜짝’…오인 출격이었다
- 김경수 석방 뒤 첫 행보는 봉하마을…“국민통합 최선 다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