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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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첨단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와 산업계 인력난 해소 지원을 위해 외국인 전문인력 등에 발급하는 비자를 신설하고, 발급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해당 제도를 남용해 저임금 외국인을 편법 활용하지 않도록 첨단산업 분야 취업자에 대한 비자 발급 요건 가운데, 임금 기준을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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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첨단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와 산업계 인력난 해소 지원을 위해 외국인 전문인력 등에 발급하는 비자를 신설하고, 발급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8일) 첨단산업 분야 취업자와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네거티브 방식 비자를 신설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노무나 일반 사무직, 사회풍속에 반하는 직종 등을 제외하고 첨단산업 분야 취업자와 고소득자에 대해 비자 발급이 폭넓게 이뤄집니다.
다만 해당 제도를 남용해 저임금 외국인을 편법 활용하지 않도록 첨단산업 분야 취업자에 대한 비자 발급 요건 가운데, 임금 기준을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숙련기능인력 비자 연간 발급 인원을 올해 2천 명에서 다음 해 5천 명으로 대폭 늘리고, 중소·벤처·비수도권 중견기업에서 고용하는 외국인의 경우 전문인력 비자 발급 요건 가운데 임금 기준을 일정 기간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의 70%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이 밖에도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고용한 외국인의 국내 재고용을 위한 비자 요건을 완화하고, 호텔별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비자 발급 인원을 늘리는 등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들이 도입됩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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