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신흥 놀이' 홀덤펍, 불법 도박 영업소 주의보!

장정우 2022. 12. 2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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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12월 28일 (수요일)

■ 대담 : 안예리 법률사무소 A&P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신흥 놀이' 홀덤펍, 불법 도박 영업소 주의보!

-사행사업 감시기관, 경찰 단속대상서 제외돼

-편법으로 도박 종용해 현금 거래하면 도박죄 성립

-최근 연간 620억 원 거래한 '홀덤펍' 업주 구속송치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꼭 알아야 할 생활법률 상식사전, 'Law & Economy' 시간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보이는 '홀덤펍'이라는 곳이 있죠. 한 홀덤펍에서는 판돈 1억 5천만 원을 걸고 230여 차례에 걸쳐 도박을 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홀덤펍에 불법적인 요소는 없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홀덤펍의 합법성을 주제로 법률사무소 A&P의 안예리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안예리 법률사무소 A&P 변호사(이하 안예리)> 네, 안녕하세요.

◇ 최휘> 정확히 홀덤펍이 무엇인가요?

◆ 안예리> 일단 홀덤과 술집을 의미하는 펍의 합성어인데요. 홀덤이란 포커 게임의 한 종류입니다. 즉, 카드 게임을 하면서 술도 마시는 술집입니다. 홀덤펍은 현재 전국적으로 2천 개 이상이 생겼을 정도로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요. 보통 허가를 받을 때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되고, 외국에서는 꽤나 흔한 유형의 술집입니다. 다트나 볼링을 할 수 있는 펍들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스포츠펍으로 분류되고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합법적입니다.

◇ 최휘> 네, 홀덤은 포커 게임의 한 종류이군요. 대략 어떤 게임일까요?

◆ 안예리> 게이머가 카드 두 장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모든 게이머들이 공유하는 커뮤니티 카드 5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총 7의 카드가 있는데요. 이 7장의 카드 중 최종 승부를 낼 5장의 카드 조합을 만들어서 서로 공개하게 되고요. 가장 높은 카드 조합을 손에 쥔 게이머가 이기는 방식입니다.

◇ 최휘> 그렇군요. 그렇다면 홀덤펍의 운영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안예리> 보통 게임에 참가하는 고객들이 이용료를 지불하고 게임참여권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입장료를 1~3만 원 정도 지불하면 1회 게임참여권을 부여받고요. 서비스로 맥주 1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이후 다시 게임에 참여하려면 참여권을 다시 구매해야 하는데요. 홀덤 게임을 통해 따게 된 포인트나 칩은 현금 교환이 안 되고, 다른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권이나 술이나 음료로 변경하거나 상품권 혹은 업소에서 준비한 상품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 최휘> 그렇다면 일반 카지노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 안예리> 가장 큰 차이점은 홀덤펍은 일반음식점으로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강원랜드와 같은 합법적 사행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도박죄에 해당 되지 않는 선에서 운영되기 위하여 칩이나 포인트의 현금 교환이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 최휘> 그럼 홀덤펍에 불법적인 요소는 없는 건가요?

◆ 안예리>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홀덤펍도 많지만, 불법적으로 도박을 하게끔 하는 홀덤펍들이 있습니다. 손님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편법으로 도박을 종용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게임을 하기 전 고객이 돈을 건네면 이를 칩으로 바꿔주고, 게임이 모두 끝나면 이 칩을 다시 현금으로 바꾸어주기도 합니다. 이는 사실상 카지노의 방식과 같고, 이와 같이 홀덤펍에서 현금이 거래되면 형법상 도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최휘> 도박죄는 어떤 내용으로 처벌되나요?

◆ 안예리> 도박죄는 형법 제24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입니다. 만약 도박을 한 사람에게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상습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는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일반 도박죄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홀덤펍의 특성상 상습적으로 계속해서 다음 게임을 할 가능성이 높아 가중처벌이 될 가능성도 높겠습니다.

◇ 최휘> 네, 칩을 현금으로 바꾸어 주는지 여부가 도박죄 성립에 있어 중요하군요. 도박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 안예리> 네 그렇습니다. 때문에 합법적인 업장의 경우에는 칩 현금 거래 금지 팻말을 붙여놓은 경우도 많습니다. 도박으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3가지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재물을 가지고 도박을 하여야 하고요 이 재물에는 재산상 이익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채무를 면하게 해준다든지의 이익도 포함되고요. 따라서 반드시 도박장에 재물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우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우연성의 의미에 대하여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결과가 정해져 있다면 우연성이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이로 인해 얻는 이익은 경제적으로 정당한 이익이 아니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도박의 상대방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누군가 짜고 치는 사기도박이라면 오히려 고객이 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최휘> 그렇다면 고객의 경우에는 도박죄에 해당할 수 있네요. 그렇다면 불법 홀덤펍의 업주는 어떤 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 안예리> 불법 홀덤펍의 업주는 도박장개장죄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최휘> 어떤 죄인가요?

◆ 안예리> 사행행위란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는 도박죄보다 가중 처벌되는 경우입니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의 사행행위와 도박죄의 차이점은 사행행위의 경우 도박죄와 같이 2인 이상의 참가가 아닌 '다수인'의 참가가 예정되는 방식이라는 점, 그리고 '영업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이 있고요, 또한 참가자끼리 공범이 되는 도박죄와 달리 사행행위규제법에서는 영업자와 참가자가 공범이 됩니다. 판례에서는 무허가 경품업 행위로 인한 사행행위규제법위반 죄의 성립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홀덤펍의 경우 칩을 현금 뿐만 아니라 상품권, 상품 등으로 제공하더라도 사행행위규제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동법에서는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 없는 불법 홀덤펍 운영의 경우, 영업소 폐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면 형법 제247조에서 규정하는 도박장개장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참고로 도박장개장죄의 경우 현실적으로 이익을 얻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고, 영리를 획득할 목적만 있어도 처벌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 최휘> 이외에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요소가 있을까요?

◆ 안예리> 최근에는 홀덤 대회를 여는 가게들도 있는데요. 이 때 참가권을 구매하기 위해 이용자들 간에 참가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현금거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현금을 사용해 대회에 참여하는 것이 되어서 사실상의 사행행위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현금 대신에 암호화폐 등을 이용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는데요, 나중에는 처벌될 위험도 없지 않습니다.

◇ 최휘> 실제 홀덤펍 운영과 관련하여 처벌례가 있을까요?

◆ 안예리> 지난해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판돈 1억 5천만원 상당을 걸고 바카라 게임을 하게 하였다는 죄로 기소되었던 경우입니다. 판결에 따르면 불법 홀덤펍을 운영한 자는 도박장 개설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도박 참가자들을 모집하는 자는 공범으로 징역 10월에 처벌되었고요. 이외에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은 상습 도박죄로 징역 6월에 그리고 각 도박 치료강의 수강명령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 최휘> 불법 홀덤펍도 상당히 횡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단속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 안예리> 이와 관련하여 경찰 단속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만, 명의만 빌려준 사장인 바지사장을 내세워서 현금을 교환해주는 경우도 있고, 현금을 숨겨두어 적발을 피하는 경우도 있으며, 최소 일주일 이상 홀덤펍을 이용한 사람만 환전을 해주는 등 법망을 피하는 사례가 있어 단속 강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단속이 이루어지려면 관련 신고가 들어와야 하는데 신고가 드문 것도 문제입니다, 따라서 보통의 단속은 판돈 1억 이상이 넘는 상습도박 혐의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불법 홀덤펍의 경우에는 고객들도 오픈 카톡방이나 SNS를 통해 전문 불법 도박자들만 입장이 가능한 경우로 제한하여 단속을 피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조직폭력배가 직접 운영하는 업체들도 있는데, 배팅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챙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점점 운영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최휘> 판돈 1억 이상의 홀덤펍도 있군요. 그렇다면 규모가 큰 불법 홀덤펍은 어느 정도인가요?

◆ 안예리> 최근 서울 강서경찰서가 업주를 구속 송치한 홀덤펍의 경우에는 1년간 추적된 현금 흐름 즉 거래 금액이 620여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 최휘> 단순한 술집으로 볼 수 없는 홀덤펍들이 있군요. 마지막으로 홀덤펍과 관련하여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 안예리> 요즈음 불법 홀덤펍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홀덤펍들이 손님을 빼앗기는 기형적인 구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업주들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상품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홀덤이라는 카드 게임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스포츠처럼 건전한 여가 문화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소도 많은데요. 이와 같은 합법적인 홀덤펍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홀덤 게임 자체가 하나의 스포츠 문화로 정착될 수 있어야 하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먼저 불법적인 홀덤펍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강도 높은 단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금전을 걸고 하는 도박은 무엇보다 중독의 위험이 크니까요. 소비자분들도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잘 구분하셔서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최휘>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A&P의 안예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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