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 동거녀 살해' 피의자 구속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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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살해한 후 집안 옷장에 숨기고, 5개월 전 여자친구를 살해해 유기했다고 자백한 피의자가 구속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 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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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살해한 후 집안 옷장에 숨기고, 5개월 전 여자친구를 살해해 유기했다고 자백한 피의자가 구속됐습니다.
오늘(28일) 오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30대 A 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 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지난 8월 초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 C 씨를 살해해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 구속 이후 범행 동기와 추가 범행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르면 오는 29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A 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욱 기자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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