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 동거녀 살해' 피의자 구속 영장 발부

김지욱 기자 2022. 12. 28. 16: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택시기사를 살해한 후 집안 옷장에 숨기고, 5개월 전 여자친구를 살해해 유기했다고 자백한 피의자가 구속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 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를 살해한 후 집안 옷장에 숨기고, 5개월 전 여자친구를 살해해 유기했다고 자백한 피의자가 구속됐습니다.

오늘(28일) 오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30대 A 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 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지난 8월 초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 C 씨를 살해해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 구속 이후 범행 동기와 추가 범행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르면 오는 29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A 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욱 기자woo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