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국민호텔녀' 지칭한 40대男 단죄 받나…대법원, 무죄 원심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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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가수 겸 배우 수지에게 '국민호텔녀'라는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을 무죄로 판단한 2심 결과를 뒤집었다.
1심에서는 '거품',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퇴물' 등 표현이 모욕에 해당된다고 봤으나, 2심에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연예인이 대중의 관심을 받는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해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국민여동생'이라는 수식어를 비꼰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다만 '거품', '영화폭망', '퇴물' 등에는 무죄를 선고한 2심의 판단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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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북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10월 29일 수지에 대한 기사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남겨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2월 3일에는 수지를 ‘영화폭망’, ‘퇴물’이라고 지칭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는 ‘거품’,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퇴물’ 등 표현이 모욕에 해당된다고 봤으나, 2심에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연예인이 대중의 관심을 받는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해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국민여동생’이라는 수식어를 비꼰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민호텔녀’라는 용어가 여성에 대한 혐오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으며,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더불어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를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판단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거품’, ‘영화폭망’, ‘퇴물’ 등에는 무죄를 선고한 2심의 판단을 확정했다. 연예기획사의 홍보 방식, 영화 실적 등에 대한 비판으로, 다소 거칠지라도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notglasses@sportsseoul.com
사진 | 스포츠서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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