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전 연인 살해’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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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이자 집주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이 "살해한 이유,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을 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일 밤 11시쯤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 B씨(60대)를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의 집으로 유인한 뒤 둔기로 살해해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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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이자 집주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이날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씨(32)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이 “살해한 이유,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을 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일 밤 11시쯤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 B씨(60대)를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의 집으로 유인한 뒤 둔기로 살해해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8월 초 파주시의 아파트에서 동거 중이던 전 여자친구 C씨(50대)를 살해한 뒤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경찰은 C씨의 시신을 찾기 위해 전날인 27일 오후 4시부터 경찰 100여 명을 투입해 공릉천변을 수색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르면 오는 29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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