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내년 1월부터 저신용 고객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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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금리상승기 취약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1년 동안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상은 신용등급 하위 30% 고객 중 가계대출(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이용 고객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통해 취약계층의 대출 상환 부담이 경감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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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금리상승기 취약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1년 동안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상은 신용등급 하위 30% 고객 중 가계대출(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이용 고객이다. 내년 1월 중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통해 취약계층의 대출 상환 부담이 경감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지난 7월부터 취약계층을 위해 각종 금리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연 5% 초과 주택담보대출 이용 고객의 금리를 연 5%로 일괄 감면했고, 주택담보대출 1억원 이상 보유 고객 중 지난해 말 대비 0.5%포인트 이상 금리가 오른 고객은 이자를 유예해 줬다.
또 2년간 금리 변동 리스크를 은행이 부담하는 금융채 2년물 전세자금대출 상품(고정금리)을 출시했고, 취약차주에 대해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0.4%포인트 인하했다. 서민금융 지원 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 신규 금리는 1.5%포인트 인하했다.
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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