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엔자임Q10 주의사항에 '수유부는 섭취 피할 것' 넣어야

김영신 2022. 12. 2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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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엔자임Q10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섭취 시 주의사항과 일일 섭취량 등을 내년부터 개정·보완한다고 28일 밝혔다.

내년부터 섭취 시 주의사항 등이 개정·보완되는 기능성 원료 9종은 ▲ 코엔자임Q10 ▲ 스쿠알렌 ▲ 공액리놀레산 ▲ N-아세틸글루코사민 ▲ 귀리식이섬유 ▲ 이눌린·치커리추출물 ▲ 키토산·키토올리고당 ▲ 자일로올리고당 ▲ L-카르니틴 타르트레이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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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 재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엔자임Q10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섭취 시 주의사항과 일일 섭취량 등을 내년부터 개정·보완한다고 28일 밝혔다.

내년부터 섭취 시 주의사항 등이 개정·보완되는 기능성 원료 9종은 ▲ 코엔자임Q10 ▲ 스쿠알렌 ▲ 공액리놀레산 ▲ N-아세틸글루코사민 ▲ 귀리식이섬유 ▲ 이눌린·치커리추출물 ▲ 키토산·키토올리고당 ▲ 자일로올리고당 ▲ L-카르니틴 타르트레이트 등이다.

이상 사례 보고에 대한 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들 9종 모두 '이상 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주의 사항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한다.

또한 기능성 원료별로 민감할 수 있는 연령층이나 특정 질환을 보유한 사람, 의약품과 함께 섭취하는 경우 등에 대한 주의 사항을 추가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코엔자임Q10은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항응고제 복용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주의사항이 신설된다.

스쿠알렌의 경우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공액리놀레산은 '간질환이 있는 사람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주의사항이 각각 요구된다.

키토산·키토올리고당은 '식후 혈당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에 대한 기능성이 2018년 개별 인정 받았으며, 최초로 인정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함에 따라 고시형으로 전환된다.

귀리식이섬유와 키토산·키토올리고당은 일일섭취량의 범위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기능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범위로 재설정한다.

또한 키토산·키토올리고당의 경우 고시형으로 전환된 기능성에 대한 일일 섭취량이 신설된다. 이밖에 중금속 규격 강화에 대한 내용도 내년부터 적용되는 개정·보완에 담겼다.

식약처는 스쿠알렌의 항산화 기능성과 N-아세틸글루코사민의 피부보습 기능성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인체 적용시험 자료를 보완·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향후 제출되는 입증 자료를 검토해 기능성 유지·변경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에 대한 재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기능성 인정 후 10년이 경과한 원료와 이상 사례가 보고된 원료를 대상으로 종합 검토해 재평가를 했다.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공개한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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