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성착취’ 이규현, 징역 6년 구형
황효이 기자 2022. 12. 28. 16:15
미성년 제자를 강간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42)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손정숙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이씨에게 징역 6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피해자를 보호 감독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어린 제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체육계 고질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인 제자 성 착취 사건인 데다 피고인 가족의 영향력으로 피해자가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과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도 징역형 구형 이유로 짚었다.
이씨는 올해 초 자신의 10대 제자 1명을 강제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추행과 동영상 촬영은 인정했지만 강간 미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이씨는 1998년 나가노와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등 동계올림픽에 2회 연속 출전했으며 2003년 은퇴 후에는 지도자로 활동해 왔다.
이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린다.
황효이 온라인기자 hoyfu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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