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당사 점거농성' 민주노총 3명 추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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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기습 점거해 농성을 벌인 혐의로 민주노총 관계자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제(26일)부터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며 민주당사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다 어제 자진 철수한 뒤 곧바로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앞서 그제도 경찰은 점거 농성 도중 자진 철수한 민주노총 관계자 2명을 체포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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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기습 점거해 농성을 벌인 혐의로 민주노총 관계자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제(26일)부터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며 민주당사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다 어제 자진 철수한 뒤 곧바로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이란 특수고용과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자영업자가 아니라 근로자임을 인정하고, 노동자가 파업을 이유로 수백억 원대 소송을 당하지 않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앞서 그제도 경찰은 점거 농성 도중 자진 철수한 민주노총 관계자 2명을 체포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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