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태원 참사 관련 온라인상 2차 가해 엄정 대응 방침

한상헌 기자(aries@mk.co.kr) 2022. 12. 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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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조직적 비방글 게시행위 구속 수사
위법 행위 36건 수사해 8명 검찰에 송치
지난 11월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추모공간이 조문객들로 붐비고 있다. <박형기기자>
경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2차 가해’ 등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한다. 경찰은 현재 희생자 등에 대한 악의적 비방 등 위법행위 36건을 수사해 8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2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온라인상 2차 가해 근절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악의적 비방글 게시행위를 엄정단속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관련 게시물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삭제 요청하는 등 피해확산을 차단하고 있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의 남인순 대책본부장과 위원들은 이태원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를 촉구하기 위해 경찰청을 방문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태원 참사 직후 사이버수사국에 ‘사이버대책상황실’을 설치해 희생자 등에 대한 악의적 비방과 신상정보 유출 등 위법행위 36건을 수사해 8건(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관련 게시물 564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요청했다. 경찰은 온라인게임 채팅창에 희생자에 대한 모욕 글을 게시한 20대 1명을 검찰에 송치해 지난 11월 검찰이 기소했다. 국내 커뮤니티 사이트에 비방하는 문언과 함께 희생자의 사진까지 게시한 20대 1명도 검찰에 송치해 지난 9일 검찰이 기소했다.

온라인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의적 비방글을 게시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이나 형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원에서도 과거 비슷한 사례에서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 사범에게 징역형까지 선고하는 등 엄벌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에 대한 온라인상 2차 가해가 근절될 때까지 악의적·조직적 허위사실 유포·악성 비방글 게시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해 유사·모방범죄를 차단할 것”이라며 “관련 게시물을 신속히 삭제·차단 요청해 피해 확산을 방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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