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젊은 여성에 성적 욕망과 집착"…'616차례 문자' 60대 유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대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600차례 넘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유승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대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600차례 넘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유승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4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거의 한 달간 꽃가게 사장인 20대 여성 A 씨에게 모두 616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꽃가게에 손님으로 방문했다가 B 씨에게 이성적으로 호감을 느끼고 계속해서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A 씨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에게 사적인 감정은 없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B 씨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꽃가게 사장인 피해자에게 사적인 감정을 느낄 만한 사이가 아니었다"며 "젊은 여성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과 집착을 드러내며 집요하게 괴롭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스토킹 행위가(추가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택시 기사 · 동거녀 살해범' 신상 공개…31세 이기영
- “먹어도 될까”…뉴질랜드서 '우윳빛 살' 도미 등장에 '불안'
- 왕해군 “동방명주는 정상적 영업 장소” '중 비밀경찰서' 의혹 반박
- “김정은과 동성애 했냐” 횡설수설…미국서 한인에 인종차별 폭언
- 캐리어에 꾹꾹 눌러담았다…하남까지 온 중국인들의 정체
- “괜히 17잔 사 먹었네” 1만 원에 거래되는 스벅 다이어리
- “손절설 어이없어”…윤정수, 절친 박수홍 결혼에 진심 담은 축하
- 끼어들기 시비로 '3단봉 전기충격기' 휘두른 운전자…“특수상해 적용돼”
- 김구라, 아내와 뜬금 없는 별거설에…“유튜브 가짜뉴스”
- '5층 구로경찰서' 현수막 걸린 쇼핑몰…테크노마트에 무슨 일이